① 청약통장의 4가지 종류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웃돈 1억원이 붙었다" "집 사려고 부동산에 문의했지만 매물이 없다" "청약경쟁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등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직장인 A씨도 최근 청약통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때마침 눈여겨본 지역에서 분양을 앞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하루 만에 청약 넣는 걸 포기했다. A씨가 분양받고자 한 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세대원인 A씨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OTL' 좌절하고 말았다. 세대주인 남편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이 잇따르면서 A씨와 같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막상 청약을 하려고 해도 '청약통장은 어떻게 쓰지?' '1순위 자격은?' '내 가점은 몇 점?' 등 헷갈리는 것 투성이다. 그렇다고 대충 적었다가는 당첨 취소라는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이대로 포기하고 말 것인가. A씨는 이번 기회에 '청약 완전정복'에 도전하기로 했다.
청약을 넣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며 돌풍을 일으킨 이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장점을 합쳐놓은 통장을 말한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은행에서 '온리(only)' 이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은 이제 가입하지 못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모든 아파트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다. 민영인지, 공공인지, 아파트 크기는 또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일일이 골 아프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자유납입)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가입 가능하다. 얼마 전 아기를 낳은 B씨는 아기의 이름으로 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줬는데 당장 청약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 19세 성인이 됐을 때 최대 24회까지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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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때는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청약저축: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등과 같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③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게 아닌 한 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식.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다르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아파트 분양현장이 아닌 본인의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 오산에 거주한다면 기타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만 넣어두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1500만원을 예치해야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하다.
④ 청약부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과는 다르게 월 5만~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자격이 갖춰진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있다.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둔 청약통장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비록 당첨되기는 어려우나 로또보다는 당첨확률이 높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을 마음 먹었다면 지금 바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현명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편에서는 1순위의 자격과 가점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자.
박은수 기자 utopia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