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몇 잔' 이상 마시면, 폭음일까?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 05. 31. 15:59 수정 2022. 05. 31. 16:03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휴일마다 삼삼오오 모여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던 사람도 한 번의 폭음으로 몸속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폭음의 기준을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7잔(알코올 60g)으로 본다. 성인 여성은 소주 5잔(알코올 40g)이 기준이다. 1잔은 50㎖ 기준이다. 하루에 소주 7잔 이상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맥 위험이 두 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학계에서는 휴일 뒤 폭음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휴일심장증후군'이라는 질병명까지 통용되고 있다.
한 번의 폭음으로 손상될 수 있는 대표 장기들는 심장이다. 폭음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유발한다.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심장의 수축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부정맥으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돌연사할 위험도 있다.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폭음을 하면 순간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뇌에 있는 혈액이 줄어드는데, 이때 뇌가 주요 부위에 혈액을 집중시키기 위해 뇌의 작은 혈관들을 수축시킨다. 뇌혈관이 수축되면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안이뤄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도 손상될 수 있다. 췌장은 우리 몸에 소화 효소 등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세포들이 알코올에 유난히 취약하다. 한 번의 폭음으로도 췌장염이 생긴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로 잘 알려졌다.
폭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소주 5~7잔 이상은 마시지 않아야 한다. 또한 폭음 기준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얼굴이 빨개지면 그만 마시는 게 좋다. 체내 알코올량이 몸이 분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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